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부과

순창신문 기자 입력 2004.06.23 12:07 수정 2004.06.23 12:07

5억4천6백만원 6월말까지 납부

군재무과 부과계(담당 허관욱)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5억4천6백만원(7236대)을 부과 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액은 자동차세 4억6천만원과 지방교육세 8천6백만원을 합산한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억4천6백만원(6935대)으로 1천4백여만원(301대)늘어난 것이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군차량 소유자이며 16일부터 30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 농협에서 인터넷 지로납부, 신용카드납부,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납부도 가능하다. 이달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가된다. 이를 위해 군은 체납액정리 대책 추진반을 구성하고 고질 상급체납자들의 은익재산을 찾아 압류와 공매처분을 단행하는등 추적징수 한다는 방침이며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는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순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