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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순창사랑상품권 지급

윤효진 기자 입력 2026.04.09 10:04 수정 2026.04.09 10:04

최근 군은 지역사회에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성실납세자’ 10명을 선정해 5만 원 상당의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순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매년 지방세를 3건 이상 납부하고 연간 납부액이 10만 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체납이나 징수유예 이력이 없는 납세자를 의미한다.

이번 대상자는 약 1,200명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됐으며, 선정 결과는 개별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창군은 분기별로 10명씩 총 40명의 성실납세자를 뽑아 5만 원 상당의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서경숙 세정팀장은 “성실납세자 지원 제도를 통해 납세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성실한 납세가 지역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윤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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