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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결혼이주여성 대상 범죄예방 교육 실시

순창신문 기자 입력 2026.04.03 09:41 수정 2026.04.03 09:41

ⓒ 순창신문


순창경찰서(서장 이정호)는 순창군 가족센터를 방문,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과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결혼이주여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범죄 등에 대한 안내 및 피해자 보호지원 주요 내용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은 언어 장벽과 문화적차이로 인해 범죄 위험에 노출되기 쉬워 향후 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하게 구제 될 수 있도록 임시숙소, 맞춤형 순찰 제공 등 피해자 보호지원 안내 내용이 담긴 리플릿을 전달했으며, 범죄발생 시 신고요령 및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정호 서장은 “다문화 가정에서의 가정폭력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다”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적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상호 이해와 평화로운 가정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 순창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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