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민투표조례안 군의회 이송

순창신문 기자 입력 2004.07.22 12:07 수정 2004.07.22 12:07

군의회 제 1차 본회의 상정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 직접 참여와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공,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주민 투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순창군도 제 1조 (목적)로부터 총 13조에 달하는 “순창군 주민투표조례”를 제정 제 119회 순창군 제 1차 정례회의 제 1차 본회의에 회부 상정했다

새로 제정될 주민투표 조례안에서 주민투표 대상은 첫째 읍면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과 둘째 행정리 구역 변경 및 폐치분합 셋째 다수주민 이용 제공을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넷째 주민투표법에서 금지대상을 제외하고 타 법률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한 사항 다섯째 주민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 한다.

주민투표 청구권자는 주민투표 청구권자(20세이상 국,내외 주민) 6분의 1이상과 군의원 재적과반수이상에 참석의원 3분의 2이상이면 되고 군수도 청구할 수 있다.

투표결과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미달 투표하면 개표를 안하고 자동폐기되며 유효투표수 과반수이상 투표하면 부의 안건이 확정된다.





저작권자 순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