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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내동·대가·두승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윤효진 기자 입력 2026.06.04 10:29 수정 2026.06.04 10:29

군은 내동·대가·두승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사업 완료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완료에 따라 군은 오는 5월부터 면적이 감소한 토지소유자 183명에게 총 2억6,092만 원의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증가한 토지소유자 151명에게는 총 2억3,954만 원의 조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조정금은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군은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납부고지서와 수령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된 개별 조정금에 대해 토지소유자는 조정금 수령통지서 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수령하거나 납부해야 한다. 또한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는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순창군은 조정금 미납자와 청구서 미제출자를 대상으로 독촉 안내와 현지 출장 등을 실시해 조정금 납부와 수령이 누락되지 않도록 청구서 제출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 윤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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