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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대상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윤효진 기자 입력 2026.03.27 09:49 수정 2026.03.27 09:49

ⓒ 순창신문


군은 노후 경유차 1,786대를 대상으로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5,41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 제공자에게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2년 9월 이전 제작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기량과 연식, 거주지역 등을 고려해 연 2회(3월·9월)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산정됐으며, 해당 기간 중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됐다. 또한 후납제 방식으로 운영돼 차량을 이미 처분했더라도 사용 기간에 따라 추가 부과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31일에 일괄 납부된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진숙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윤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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