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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4월 6일까지 의견 접수

남융희 기자 입력 2026.03.27 09:47 수정 2026.03.27 09:47

최근 군은“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18일부터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을 진행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거쳐 총 12만 7,43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는 것.

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방법은 군청 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 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열람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4월 6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063-650-1429)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인을 대상으로 검증에 참여한 감정평가사 전문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4월 30일에 결정·공시하여 확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오용훈 토지팀장은“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해당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을 가져 줄”것을 당부했다.

/ 남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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