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정치/행정 행정

농어촌 기본소득 최종 지침 통보 ‘1인당 15만원’이달 26일 지급

남융희 기자 입력 2026.03.02 09:45 수정 2026.03.02 09:45

면 단위 주민, 읍 지역 사용 한도 확대 지속 건의

최근 군은“2월 26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사전 신청과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월 15만원씩 지원된다는 것.

군은 군민들이 가장 불편을 호소했던 실거주 요건 완화와 사용처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의 최종 지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그 결과 실거주 요건은 당초 주 5일에서 주 3일로 완화됐으나, 면 단위 주민들의 읍 지역 사용한도 확대는 일부만 반영됐다는 전언이다.

이는 전국 10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최종 확정된 내용이다.

/ 남륭희 기자.

ⓒ 순창신문


저작권자 순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