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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축협 조합장 보궐선거 ... 오는 11월 27일 확정

남융희 기자 입력 2024.11.06 11:41 수정 2024.11.06 11:41

대법원 상고 기각 ... 5명 예비후보 등록 마쳐

평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법원으로부터 징역을 선고받은 고창인 순정축산업협동조합(이하 순정축협) 조합장의 대법원 상고가 기각돼 조합장 직위를 상실했다.

지난달 30일 언론 매체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고 조합장의 상고를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면서 “지난 1월 18일 구속된 고 조합장은 형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11월께 출소한다” 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순정축협은 대행위원회 및 대행사무 범위 등 결정 공고를 마쳤으며, 오는 6일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입후보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7일 조합장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며, 김귀현 전북용무도협회 부회장, 김태선 정읍시농민단체연합회장, 최기환 前 농협중앙회 농협사료 이사, 남상국 前 정읍시 축산연합회 회장, 안태강 前 전북한우협동조합 감사 등 5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조합원의 표심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여론이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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