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법원으로부터 징역을 선고받은 고창인 순정축산업협동조합(이하 순정축협) 조합장의 대법원 상고가 기각돼 조합장 직위를 상실했다.
지난달 30일 언론 매체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고 조합장의 상고를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면서 “지난 1월 18일 구속된 고 조합장은 형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11월께 출소한다” 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순정축협은 대행위원회 및 대행사무 범위 등 결정 공고를 마쳤으며, 오는 6일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입후보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7일 조합장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며, 김귀현 전북용무도협회 부회장, 김태선 정읍시농민단체연합회장, 최기환 前 농협중앙회 농협사료 이사, 남상국 前 정읍시 축산연합회 회장, 안태강 前 전북한우협동조합 감사 등 5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조합원의 표심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여론이다.
/ 남융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