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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포커스 출향인

전세사기

순창신문 기자 입력 2023.05.24 09:37 수정 2023.05.24 09:37

ⓒ 순창신문


최근들어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인천 미추홀구 등 많은 곳에서 임차인들이 집주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언론매체를 통해 거의 매일 대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은 대부분 서민일 수 밖에 없는 이들 임차인들이 집주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이 거의 유일한 재산인 반면, 임차대상인 부동산이 자칫 경매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낙찰되는 경우 자칫 법이 정한 최소한의 최우선변제금만을 받은채 그 집에서 나가야 하는 이중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라고 함은 집주인이 임차인들과 사이에 임차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차인으로부터 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그 계약종료의 경우 이를 돌려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임차인을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종료의 경우에 그 보증금을 돌려줄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면 이러한 전세사기가 성립할 여지는 처음부터 전혀 없게 됩니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빌라왕’의 케이스처럼, 아파트에 이어 일반빌라조차도 부동산광풍에 휩싸여 그 시가가 폭등하리라는 기대하에 집주인이 무차별적으로 임차인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또다른 빌라를 구입하거나 기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하다가 당초 예상과 다르게 부동산경기가 위축되는 경우 거의 예외없이 전세사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을 따져보면 그러한 빌라를 조직적으로 소개해주는 일부 공인중개사들, 그리고 집주인들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주는 명의대여자들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범행을 모의하는 경우도 흔히 발견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보증금의 액수를 상향하거나, 기타 임차인들에게 금융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는 또 다른 한편에서 개인의 개별적인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하자를 사회적인 재난으로 보아 국가라는 공동체가 나서서 지원을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함께 사는’ 사회는 응당 나 혼자만이 사는 사회가 아니고, 우리 가족만이 사는 사회도 더더욱 아닙니다. 개인이나 가족, 특정 집단만이 그 피해자가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피해를 그 개인이나 가족, 특정 집단만의 힘으로 극복해낼 수 없는 경우에 그 이웃이나 사회, 국가라는 공동체가 나서서 그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함께 하는 움직임이 법과 제도라는 시스템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함께 사는’ 사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개인들로서도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지만, 이미 피해가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그러한 신중한 검토를 하지 못한 비난 보다는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회복시키는 움직임에 조금의 성원이라도 보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봅니다.

이진우 / 법무법인 다일 공동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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