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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창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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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서장 강동일)는 지난 9일,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해 피난시설·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 피난시설 위법 행위 포상제’는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비상 통로의 폐쇄 행위,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신고 대상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물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 방화문 및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또는 훼손, 장애물 설치, ▲ 소화 펌프·소방시설의 설비 차단 또는 고장 난 상태로 방치, ▲ 복도·계단·피난 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에 소방서에 접수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 사항을 확인 후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
강동일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의 문이다” 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김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