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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농업직불금 등 압류 추진

남융희 기자 입력 2025.10.17 10:45 수정 2025.10.17 10:45

최근 군은“2025년 제4분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맞아, 농림업 직불금 수령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압류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먼저 관련 부서로부터 농·임업 분야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확보 후 체납 여부를 조회해 지방세 체납자에게 먼저 압류 예고서를 우편 발송해 직불금 지급 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는 것.

압류 예고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직불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오는 10월부터 11월 직불금 지급 시기에 맞춰 직불금 지급 계좌에 압류 설정·추심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웅우 징수팀장은“앞으로도 각종 보조금 및 지원 사업 추진 시, 지방세 체납 여부 조회를 필수 절차로 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지방세 체납자는 향후 보조사업 신청 및 선정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 납부·체납 관련 문의는 순창군청 징수팀(☎063-650-1368)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 남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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