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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창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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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서장 이정호)는 지난 17일 위원장 1명, 내부 위원 2명, 외부 위원 2명, 간사 1명 등 모두 6명으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수의 양귀비 재배와 관련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형사사건 대상자 6명을 심사하여 훈방으로 감경했다.
이정호 서장은 “앞으로도 경찰은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 시민 위원이 포함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제공 순창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