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정치/행정 행정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실시

남융희 기자 입력 2025.06.20 11:01 수정 2025.06.20 11:01

지난 13일, 군은“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순창경찰서와 함께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창군 재무과·경제교통과와 순창경찰서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6월 넷째 주 중 관내 주요 도로에서 불시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군은 지난 2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일괄 발송했으며, 3월부터는 자체적으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는 것.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총 144건의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실적을 올렸으며, 이와 같은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체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2위)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이웅우 징수팀장은“자동차세 등 체납이 있는 군민께서는 자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는 물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앞으로도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징수팀(063-650-1368)으로 문의하면 된다.

/ 남융희 기자.


저작권자 순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