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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창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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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서장 이정호) 여성청소년계(자치경찰사무)는 5월 가정의달을 맞아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종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지문사전등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문등 사전등록이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 정보를 미리 경찰청 실종시스템에 등록해 실종사건 발생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는 제도이다.
순창경찰서는 매년 실종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신청을 받아 직접 방문하여 사전지문등록을 하고 있다.
사전등록하는 방법은 가까운 파출소 및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방문하거나 안전드림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안전드림앱을 이용하여 직접 등록할 수 있다.
이정호 서장은 지문사전등록이 실종자 발견에 큰 도움이 되고 어린이가 실종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사전등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제공 순창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