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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창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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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군청 1층 세정전산실에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자라는 것.
신고는 전자 신고, 서면 신고, 방문 신고 모두 가능하며, 국세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연계해 지방소득세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윤지현 세입팀장은“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 납부세액, 납부 계좌 등이 기재된‘모두채움 안내문’을 5월 1일부터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면서“수출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기를 3개월 직권 연장하며,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경우 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한,“군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고, 확정신고 기간 동안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를 통해 시스템 접속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문의 사항은 재무과 세입팀 지방소득세 담당자(063-650-1367)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남융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