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 교통관리계(자치경찰사무)는 27일 3·1절을 앞두고 관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쳤다.
읍내권 주요 목 교차로에서 이륜차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 저해 행위와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중대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실시하며 순창군민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을 전개한다.
또한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관내 배달업체를 방문하여 폭주족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 자료제공 순창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