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이며, 국세청 홈택스 자료를 기준으로 카드 매출액의 0.5%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
단, 도박업소과 성인용품 판매점 등 사행성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경제교통과(☎063-650-133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남융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