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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창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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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지난달 21일 열린 제29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용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쌀 공급 과잉 해소를 목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올해 8만ha 줄이는‘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벼 재배면적의 11.5%에 해당하며, 연간 쌀 생산량의 10%에 달하는 감축 규모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농민들에게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으며,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않을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되는 등 농가에 부과되는 패널티가 농업인의 영농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이번 정책이 농민들에게 초기 비용 부담과 소득 불안을 초래하며, 쌀 중심의 농업 구조를 유지해 온 농가에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 강조하며 정부의 명확한 지침 없는 정책 시행으로 농가와 지자체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국가 식량 안보의 핵심 자원이다”며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농업 생산 기반을 약화시키고 쌀 자급률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언급했다.
/ 남융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