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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창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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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와 소화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소화기의 유통 및 판매 근절을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 표시가 있어야 판매, 진열, 소방시설공사 사용 등이 가능하다.
단속 기준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를 판매, 진열,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하는 행위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 ▲리튬이온배터리, 전기차 전용 소화기 등 부적합한 표시·광고해 판매 행위 등이다.
양종택 예방안전팀장은 “미인증 소화기는 화재 진압 효과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사용 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군민분들께서도 소화기 구매 시 꼭 형식 승인번호와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확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자료제공 순창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