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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창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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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교육을 3일 전북도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인식 제고와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소개, ▲구매방법 및 효과, ▲우선구매 관리시스템 안내 등이다.
전북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올해 실적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공공기관·유관단체 등에 구매 협조를 요청하는 등 우선구매 실적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심이 구매로 이어져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 및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