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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보장 확대 지원으로 군민권익 챙겨

남융희 기자 입력 2023.02.22 11:07 수정 2023.02.22 11:07

ⓒ 순창신문

군(군수 최영일)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군민안전 보험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순창군 관내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는 것.

보장범위는 기존 화재·폭발·붕괴 등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익사 사고 사망 등 기존 20개 항목에 올해는 개물림 사고, 의료사고 법률 대행을 추가 포함하여 총 22개 항목에 최대 12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해당 항목으로 피해를 본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최영일 군수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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