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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 대상자 3개소 모집

순창신문 기자 입력 2023.02.22 10:14 수정 2023.02.22 10:14

군은 지난 21일,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개선 지원사업 대상자 3개소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고 공고일 기준 1년이 지난 업소로 영업자 주소가 순창군으로 돼 있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 주방, 객석, 화장실 등 위생환경 시설 개보수 △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등 개보수 △ 입식 테이블 설치 등으로 업소 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30%를 자부담 해야 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영업장 외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행정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 5년 이내 경제교통과의‘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업소는 모집에서 제외된다.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은 2020년 시작한 사업으로 15개소가 지원 혜택을 받았으며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시달린 영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많은 업주들에게 환영을 받은 사업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군청 민원과 위생팀(063-650-1442)으로 문의하면 된다.

/ 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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