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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위한 예방 홍보 나서

이기암 기자 입력 2026.10.15 16:46 수정 2026.10.15 04:46

ⓒ 순창신문


순창소방서는 현장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구급대원 폭행과 폭언을 예방하고 안전한 구급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급대원 폭행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급대원은 응급환자 처치와 병원 이송을 위해 현장에 출동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출동 현장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 위험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처치와 이송을 방해해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순창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홍보물을 활용한 예방 홍보와 함께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응급환자 처치와 이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은 위급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폭언과 폭행을 삼가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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