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노후경유차 1,632대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033만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차량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부과되는 만큼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말소 등록을 완료한 이후에도 소유기간에 따라 1~2회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9월 14일부터 30일까지이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 마감일인 30일에 일괄 출금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되면 차량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2년 9월 이전 제작된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 등록지역 등을 고려해 산정하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박영래 순창군 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한을 확인해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이기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