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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등) 애완동물(반려견) 거주제한

순창신문 기자 입력 2026.09.18 09:47 수정 2026.09.18 09:47

↑↑ 이 용 옥 / 시인
ⓒ 순창신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주거 비율이 높은 편이다.

도시의 시민들은 50% 이상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층간 소음으로 위아래 층과 크고 작은 마찰이 일어나서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층간소음 규정이 2023년에 43(낮) / 38(밤)dB에서 39/34dB로 강화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층간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나 마찰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층간 소음 규정을 강화해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주민 상호 간 다툼이나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대가 변하고 삶의 질이 풍부해짐에 취미 생활이나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애완동물(반려견)을 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공동생활을 하는 아파트에서 애완동물로 인한 층간 소음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형견(20kg)을 기르는 주민들도 종종 있다. 승강기와 생활공간에서 대형견을 마주치면 위협감을 대부분 사람들은 느낀다.

이러한 연유로 애완동물(반려견)의 생활 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가령 애완동물과 생활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기본 교육을 4시간 이상 받고 2녀마다 보수교육을 받는 사항과 아파트에서 5kg 이상 애완동물 기르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이웃 간 분쟁과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애완동물(반려견)과 같이 생활하는 시민들이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문화를 만들어 이웃 간 즐겁고 기쁘게 생활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이용옥 / 시인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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