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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방과후 속도제한 해제

순창신문 기자 입력 2026.08.28 10:14 수정 2026.08.28 10:14

↑↑ 이용옥 / 시인
ⓒ 순창신문


(도로의 신호체계 연동화 정기 점검실시)

스쿨존 구간에는 차량 속도기 30km 이상 이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제한속도를 지키고 있으나 속도제한 구간 인지를 못하여 제한속도를초과하여 과태료 대상자가 종종 된다.

시내 구간은 저속으로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지만 지방도나 국도는 제한속도가 60~80km가 되어 중간 속도로 운전을 하고 있다.

편도 2차선 구간에 스쿨존이 있으면 80km로 운전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낮추면 뒤에 오는 차들이 따라오면서 경적을 울리거나 과속으로 앞차와 추돌 위험이 존재하고 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초등학교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나 스쿨존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속도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일부 구간은 야간에 스쿨존 속도제한을 해제하여 차량 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야간 속도제한을 해지하지 아니한 구간에서 운전자들이 차량 통행을 불편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왕복 4차선인 국도나 지방도는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40km로 규정을 변경하고 시내는 방과후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속도제한을 해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내의 신호체계도 연동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에서 신호체계가 연동이 되지 않아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신호체계도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연동형 신호체계를 하여 교통 편익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이용옥 / 시인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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