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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우 / 법무법인 다일 공동대표변호사 |
| ⓒ 순창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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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개정형사소송법이 오는 10. 2.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대한민국 건국이래 가장 근본적인 사법시스템의 변혁이 바로 눈앞에 와있는 셈입니다.
이 개정형사소송법 시행을 두고 언론 및 법조계 등에서 이러저러한 말들이 무성한 것 같습니다. 실체적 진실발견 및 인권보호의 최후보루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페지함으로서 결과적으로는 향후 개인과 시민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원시시대 느낌의 담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선 이러한 현실에 이르게 된 데에는 그간 수사권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온갖 전횡을 일삼은 일부 검찰의 원죄가 있음을 저로서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듯이 그간 수사권을 거의 독점했던 검찰은 정치권력과 야합하면서 우리 사회와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병폐 그 자체로서 기능하였습니다. 썩은 부위는 과감하게 도려내야 하듯이 검찰의 절대권력이 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면 그 권력은 응당 해체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이고, 그러한 개혁없이는 우리 공동체는 앞으로 결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변호사로서 느끼는 것은 그 시행시기와 준비가 충분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과감한 개혁, 더욱이 한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향후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다시피할 경찰의 수사능력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경찰조직 스스로, 정치권에서, 그리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준비와 검증이 다소간 소홀했다는 느낌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변호사업무를 처음 시작하던 2002년에 비하여 현재 경찰의 수사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아직도 일선경찰에서 수사진행하는 것을 보다보면 한숨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경찰에 징계를 하는 등의 우회적인 통제수단 역시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보완수사 요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경찰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에 앞서 경찰조직 스스로 경찰의 수사처리결과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점검해보는 경찰내부의 통제시스템을 확보하는 작업이 보다 더 중요해보입니다.
또한 수사를 하는 경찰 역시 결국은 사람인 것이라면, 일선 경찰관의 수사역량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경찰 내부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일선 수사경찰의 경우 대법원의 최근 판결조차 숙지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수사기법 및 형사판결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진행은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향후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더미로 보여집니다. 준비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된 듯 보여지는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하여 혹여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는 않을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정치권 스스로조차 개정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 이러한 움직임의 방향이 설령 옳다고 하더라도 그 준비과정이나 시행시기의 측면에서 보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공동체 모두가 머리를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바로잡고 더 나은 삶의 방향, 더 나은 공동체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진우 / 법무법인 다일 공동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