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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소음 준수로 성숙한 집회문화 실현

순창신문 기자 입력 2026.08.10 13:51 수정 2026.08.10 01:51

↑↑ 순창경찰서 경비정보안보과장 조동옥
ⓒ 순창신문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성한 권리다. 사회적 약자가 목소리를 내고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도심 곳곳에서 열리는 일부 집회시위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타인의 일상을 침해하는 불편함도 함께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흔하게 지적되는 문제는 도로점거로 인한 극심한 교통정체와 기준치를 넘나드는 소음이다.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귀를 찢는 듯한 소음은 인근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주민들의 휴식을 빼앗으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

물론 집회와 시위는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음과 불편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의 말처럼 내 의견과 다르더라도 그들이 말할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우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치다. 시민들 역시 공익을 위한 일정 수준의 불편은 감내할 성숙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그 감내의 전제조건은 상호존중과 적법함이다. 자신의 권리가 소중하다면 평온한 일상을 누려야 할 타인의 권리 역시 똑같이 소중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법이 정한 소음 기준을 준수하고, 폭력과 과격한 행동을 지양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길이다.

불법과 무질서로 얼룩진 집회는 오히려 대중의 외면을 받고, 본질적인 메시지마저 퇴색시키기 마련이다.

이제 우리의 집회·시위 문화도 한 단계 성숙해져야 한다. 집회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경찰은 합법적인 집회는 철저히 보장하되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집행해야 한다. 권리만큼이나 책임이 빛나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때 우리가 외치는 민주주의의 가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순창경찰서 경비정보안보과장 조동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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