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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우 / 법무법인 다일 공동대표변호사 |
| ⓒ 순창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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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6년 년초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 언론에서 ‘로스쿨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을 통해 연간 50명에서 150명 정도의 법조인을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간 잠잠하던 사법시험 부활논의가 공론에 부쳐지는 듯하였습니다.
다만 곧바로 청와대에서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 부인함에 따라 다시금 이러한 논의는 수면아래로 수그러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법시험 부활논의가 시시때때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 시대의 법조인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법조인이 되는 등용문에 대한 뿌리깊은 불공정성과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저는 1999년도에 치르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다음 법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법시험이 끝내 폐지된 것이 2017년도이고, 현재는 법조인이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로스쿨 제도인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 사법시험 세대이고, 따라서 이 사법시험 제도에 대한 아련한 향수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사법시험의 여러 폐해를 막기 위하여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하면서도 정작 현재 로스쿨 제도를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폐해는 사법시험의 그것보다 오히려 작지 않아 보입니다. 더욱이 로스쿨에 입학하고 이후 수료하기까지 막대한 돈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탓으로 로스쿨 제도는 우리 사회의 신분이동에 관한 불공정성을 가장 대표하는 명제가 되고만 느낌입니다.
이러한 탓으로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하자거나 또는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자거나 하는 등의 여러 논의가 산발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러한 논의가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로스쿨 제도는 대학입시 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로스쿨 제도를 폐지한다면 그로 인하여 대학입시 제도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로스쿨을 운영하는 대학은 학부에 법과대학을 병행하여 설치할 수가 없고, 따라서 로스쿨 제도가 폐지되면 대학은 곧바로 예전과 같이 법과대학이라는 학부를 곧바로 부활할 것이 자명하고, 이는 곧바로 대학입시 제도에 엄청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파장을 잘 알기에 청와대 역시 지난 연초의 사법시험 부활에 대한 언론의 기사에 대하여 곧바로 선긋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제도가 예전 사법시험 제도에 비하여 장점은 뚜렷하지 않은 반면 그 폐해는 오히려 엄청나게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이 로스쿨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최초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당시 이러한 로스쿨 제도의 폐해가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고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합당한 제도적 보완책이 준비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설계하고 도입하던 관계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이에 대한 대비책은 현재 전혀 찾아볼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하는 것은 시민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긍정적인 작용은 있어보이나 대학입시 제도와 맞물려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 분명해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사법시험을 부활하자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움직임이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진한 울림으로 이해되기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로스쿨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또는 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진우 / 법무법인 다일 공동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