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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대민홍보 강화

순창신문 기자 입력 2004.11.20 12:07 수정 2004.11.20 12:07

오는 2006년까지 3년간 특례법 한시적 시행




군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적정관리에 도움을 주기위해 지난 4월부터 오는 200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 대민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법은 건물을 건축했어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묶여 분할하지 못해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으로 등기된 토지를 개인명의 소유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이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한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등기되어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관리계에 분할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총 52필지 중 2필지가 신청됐다.”면서 “그동안 여러사람 명의로 소유권이 돼있어 법적규제로 분할이 어려웠던 공유토지가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분할등기가 가능해진 만큼 대상토지가 100% 신청될 수 있도록 대군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으로 향후 많은 군민들의 재산권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편익과 토지 적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설명) 순창군이 지난 1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열어 신청된 토지에 대한 분할개시 결정에 따른 심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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