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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입산금지구역지정

순창신문 기자 입력 2004.11.11 12:07 수정 2004.11.11 12:07

산림근접 100m이내 소각 허가 실시

군에서는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2004. 11. 1~12. 15일간까지 45일간 산불조심 특별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비상근무체제로 들어간다.

가을철 산불감시를 위하여 아미산, 채계산 등 주요산상 12개소에 산상감시원을 배치하고 각 읍면에는 이동감시원을 배치 상호 유기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군 및 각 읍,면에서는 산불방지차와 등짐펌프 300점, 불칼퀴 등 500점을 점검하여 항시 조기출동하여 초등진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으며 또 강천산에는 화기 및 인화물질(성냥, 라이터, 버너 등) 소지자는 입산금지가 되며 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니 사전에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등산을 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주민 협조사항으로 산불조심기간동안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의 논밭두렁소각은 반드시 읍면에서 허가를 받은 지정한 날 오전 중에 마을 공동으로 불놓기를 실시하여 주시고 불법소각 행위에 대하여는 집중 단속하여 과태료 10만~50만원 벌금을 부과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고취시켜 산림자원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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