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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창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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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순창군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조례가 지난달 29일, 제정·공포되며 군민의 삶을 지키고 공동체 가치를 높이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김 의원은 ‘순창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와 ‘순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군민의 안전과 국가유공자 예우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여론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는 피해자 상담, 영상 삭제, 법률·의료·자립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청·경찰·시민단체와 협력해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시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예우를 다하는 것은 순창군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남융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