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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위해 비응급 119신고 자제 당부

순창신문 기자 입력 2025.08.22 09:43 수정 2025.08.22 09:43

ⓒ 순창신문


순창소방서(서장 오승주)는 지난 11일, 최근 구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응급환자의 소중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불필요한 신고로 인해 정작 긴급한 환자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위급하지 않은 경우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비응급 사례로는 ▲단순 치통 ▲경미한 감기(38℃ 이상 고열 제외) ▲가벼운 찰과상 ▲일시적 주취 상태 ▲정기검진·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 등이 있다. 다만, 실제 신고 시 전화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 확인 후 비응급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방 관계자는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은 소방력 낭비를 넘어,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군민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과 적극적인 협조가 곧 생명을 지키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 자료제공 순창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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