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인물포커스 출향인

관심

순창신문 기자 입력 2024.10.25 11:03 수정 2024.10.25 11:03

↑↑ 이 진 우 / 법무법인 다일 공동대표변호사
ⓒ 순창신문---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돈’이 아프면 법원에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원, 특히 대부분의 민사소송은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액의 돈을 달라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간에는 아주 처절한 사실관계 다툼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툼에 대하여 법원에서 종국적인 판단을 내리면 패한 당사자는 ‘다시 한 번’을 외치면서 상급법원에 항소 또는 상고를 하기도 하지만, 결국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승자’와 ‘패자’는 갈릴 수 밖에 없는 것이 소송의 잔인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을 하다보면 그 승패의 끝에서, 그리고 그 과정의 곤고함에 지쳐서 생명의 끈을 놓아버리고자 하는 시도를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불과 한 달 전 새벽녘에 의뢰인으로부터 카톡이 하나 와있더랬습니다. 지방에 있는 법원에서 제가 그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차였는데, 형사사건이 또 하나 발생하여 그 사건처리도 제가 진행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카톡내용은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일까요? 제 남은 가족을 잘 부탁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카톡내용을 확인하자마자 112에 곧바로 신고를 하니, 그 의뢰인의 핸드폰번호, 주소, 사진 기타 인적사항을 보내달라고 하는 관할경찰서 실종담당 경찰관의 연이은 전화, 그리고 긴급출동을 알리는 소방서의 소방관의 연이은 전화로 새벽이 곧 아침으로 밝았고, 오전무렵에서야 큰 사고없이 의뢰인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다행스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거의 동일한 사정으로 자살시도를 했다가 마찬가지로 제가 112신고를 하여 가까스로 병원응급실에서 위세척을 통해 살려낸 사회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 살고 있느냐고, 이제는 그런 생각하면 안된다고 몇 번이고 다짐을 받은 후에서야 저는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두 번의 자살의심건에 대한 112신고를 통해 제가 느낀 것은 우리 경찰 및 소방의 긴급대처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아주 개선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몇 년 전 사회친구 자실시도 당시에는 112신고를 하자 제 신고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강남경찰서 논현파출소에서 경찰관 2분이 저에게 와서 신고경위를 묻는 어찌보면 불필요한 절차가 선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12신고를 마치자마자 강남경찰서 실종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의뢰인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단서를 곧바로 핸드폰으로 보내달라고 하였고, 이를 토대로 신속한 추적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현상에 대처하는 우리 사회와 국가의 시스템은 계속 발전해나가고 있는 것임이 분명해보입니다. 일부 지도자와 시민들에 의하여 그 발전의 모습이 희미해보일지라도 그 희미함은 조만간 사라질 것입니다. 더불어 주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 자그마한 소리와 움직임에도 잠시나마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저, 그리고 우리, 사회와 국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소중한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이진우 / 법무법인 다일 공동대표변호사


저작권자 순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