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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창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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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오는 8월말까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군은 점검반을 편성하여 집중호우 시 폐수 배출시설 사업장들의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순창을 강화하고 고의적인 무단방류와 오염물질 무단 투기하는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폐수 무단방류의 경우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은하 환경지도 팀장은“하절기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이번 특별점검을 계획했다”며“폐수 무단방류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해당 배출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자율점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김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