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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창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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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31일, 오후 2시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조합별 예상 선거인수 현황, ▲ 조합별 후보자 등록 전반에 관한 사항, ▲ 선거운동, ▲ 투표·개표관리 등 후보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안내했다.
또한, 전국에서 동시 실시하는 조합장 선거인만큼 후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 후보자 등록서류에 대한 사전검토 및 제한·금지행위, ▲ 위반행위 사례 등의 안내도 함께 했다.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 기간은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3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7일까지 법에 정해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김선영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가운데 치러질 수 있도록 입후보예정자들의 협조와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관심과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국번없이 1390)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자료제공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