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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신규 모범음식점 2개소 지정

순창신문 기자 입력 2023.02.06 11:34 수정 2023.02.06 11:34

ⓒ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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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1월 30일 모범음식점 2개소 국민닭갈비와 다미식당을 신규 지정하고 표지판을 배부하였다.

군을 대표하는 음식점인 모범음식점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환경 개선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여 음식문화 개선 및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86호에 의거 진행된다.

모범음식점은 관내 일반음식점의 5%을 지정·운영한다. 2022년 11월 기준 354개소가 있으므로 기존 16개소 재지정 및 신규 2개소 지정하여 총 18개소가 되었다. 메뉴 현황은 한식 15, 일식 2, 양식 1개소이다.

모범음식점을 희망하는 업소는 군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단,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및 지위승계 후 6개월 미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관외로 업소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경우는 신청 제외 대상이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내부검토 후, 음식문화개선 이행여부, 위생 상태·서비스·맛 평가,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정부정책 기여도 등 25가지 항목 현장평가를 진행한다. 점수를 합산하여 지정에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외식업지부)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최종 지정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표지판 제작 및 배부, 지정후 2년간 위생점검 출입·검사 면제, 상하수도 요금 20% 감면, 위생용품 지원,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 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서상희 민원과장은 “모범음식점의 선한 영향력이 타 영업점에도 전해지어 관내 외식업계가 발전하였으면 한다. 많이 이용해주라.”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군청 민원과 위생팀(063-650-1442)으로 문의하면 된다.

/ 글·사진 윤영희 민원과 위생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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