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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창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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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라는 제도는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될 당시 그 자리에 없었던 법원이 그 분쟁에 개입하여 당사자간에 이러한 사실관계가 존재하였을 것이므로 결국 누군가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유권적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 없었던 법원으로서는 최대한 객관적 가치가 있는 증거에 의하여 그 당시 당사자간에 어떠한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재판은 증거에 의한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에 의한 법원의 판결에 갈음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여 조기에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제도가 소위 ‘조정’입니다.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은 당사자간에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뿐 아니라 이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감정적 소모 역시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는 점에서 민사재판뿐 아니라 형사사법 과정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형사사법 과정은 누군가가 법에 정하여진 구성요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는지를 경찰 및 검찰이 밝혀내고, 그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원에 그 처벌을 구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법 위반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혐의’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혐의가 밝혀졌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법원에 구약식 또는 구공판의 형식으로 처벌을 구하면 이미 자신의 소명을 다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처벌’이 능사는 아니고, 형사사법 과정이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누군가는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게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처벌’의 전단계에서 양당사자간의 원만한 분쟁해결을 시도해보고 그 해결이 되는 경우 형사처벌의 정도를 약하게 하는 형태로 형사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민사재판에 있어 조정은 형사조정보다 그 폭이 매우 넓습니다. 그리고 민사재판의 각 태양, 즉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냐 대여금청구소송이냐 아니면 외상대금청구소송이냐, 이혼소송이냐에 따라 민사재판의 조정은 그 형태와 시기, 양태를 조금씩 달리하여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특히 조정을 누가 주도하여 진행하느냐에 따라 수소법원 조정인지 아니면 조정위원 조정인지가 다른데, 수소법원 조정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직접 조정의 주최자가 되어 양당사자간에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보는 것으로 그 조정내용은 사실 최종적인 판결결과에 부합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정위원을 통한 조정은 수소법원과는 독립적인 조정위원에 의하여 조정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최종적인 판결결과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간의 재판진행과정을 조정위원이 최대한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세부적인 측면에서 결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정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등 법률적 소양이 있는 분을 중심으로 법원에 의하여 임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특히 건축, 지적재산권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의 사건에 있어서는 탁월한 조정결과를 도출해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통상의 변론에 임하는 사건보다는 조정에 부하여진 사건의 경우 조정위원의 면전에서 구두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할 시간이 다소간 많이 부여되는만큼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그리고 소송대리인이 없다면 직접 자신의 주장을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경우 당사자분들의 경우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에 몰입하여 상대방에 대한 비난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고, 소송대리인으로서는 이러한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는 당사자분들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판부 또는 조정위원을 상대로 직접 자신의 주장을 구두상으로 피력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인만큼, 자신이 접하고 있는 사건을 최대한 객관화하여 자신의 주장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형태로 조정재판을 잘 이용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진우 / 법무법인 다일 공동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