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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6733농가 158억원 지급

손윤봉 기자 입력 2022.12.07 09:28 수정 2022.12.07 09:28

ⓒ 순창신문

군은 지난달 29일, “2022년 농업 · 농촌공익증진직불제(기본형공익직불금)을 6733농가에 158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행 3년차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 환경보전 △ 농촌유지 △ 식품안전 등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및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존 3개 직불제 쌀 · 밭 · 조건불리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로 일원화한 제도이다.

군은 올해 3부터 5월까지 읍 · 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가의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지난 7월부터 10월말까지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을 통해 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지었다.

공익형 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은 재배면적 0.5ha 이하, 농가소득 2000만원 이하, 농촌지역 거주 3년이상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 농가에게 120만원을 일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지급하여 소득불균형 해소에 기여했다.

소농직불금은 관할지 기준 일괄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시 · 군 농지면적에 따른 비율분배로 지급된다.

최명일 유통마케팅계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이 코로나19 장기화, 농자재 가격 상승, 벼 값 폭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윤봉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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