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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음주운전단속 현장서 합동 체납차량 단속

손윤봉 기자 입력 2022.11.30 09:55 수정 2022.11.30 09:55

ⓒ 순창신문

경찰서(서장 김난영)는 지난 24일,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음주단속 현장에서 교통과태료 등 체납차량 합동단속도 병행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단속은 순창군청 재무과 체납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 및 체납 조회기를 활용해 자동차세, 교통과태료 체납액이 확인되면 번호판 영치 예고, 납부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순창경찰은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납부독려와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고액 · 상습 체납차량은 즉시 납부를 요구하고, 미 이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거나 분할납부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양온욱 경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체납차량 성실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윤봉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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